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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3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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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863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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