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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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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ㆍ제23호ㆍ제24호ㆍ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5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호ㆍ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제1호ㆍ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⑭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⑮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정보통신부ㆍ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조달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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