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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으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급이 환원된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4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개정 2023.8.30, 2024.5.10, 2025.9.30>(@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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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864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