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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0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 행정사무관 5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5명, 행정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5.9.30>(@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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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08651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