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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160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