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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호 중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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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164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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