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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으로서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 및 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었던 특허출원에 관련된 특허ㆍ특허권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출원공고결정등본이 송달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후에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발명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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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163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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