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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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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