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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1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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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215419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