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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26>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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