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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4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외무공무원 5ㆍ6등급 2명, 3ㆍ4등급 2명,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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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5342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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