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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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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5348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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