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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ㆍ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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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1535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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