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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의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무부의 실국장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2.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4. 법률구조 또는 갱생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단체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단체장의 임기 중 사임 또는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새로이 단체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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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의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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