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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 ①참고인등 비용은 진술의 통역·번역을 마친 때와 검안 해부·감정서를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②참고인등 비용의 청구 및 지급은 별지 서식에 의하되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참고인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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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참고인등의 비용의 지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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