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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고발기준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고발기준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 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다. 계약 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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