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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용자 준수사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 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 완료 시 연구장비 사용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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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사용자 준수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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