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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는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재와 같은 형사부 검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심도 있는 수사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2003. 11. 15.부터 ‘형사부 업무 합리화 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일선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형사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수사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지시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의 개선, 검사직무대리 제도 확대실시, 항고사건의 고등검찰청 직접경정 확대 등 형사부 검사 업무의 합리적 분담, 그리고 인지부담 및 부수업무 등의 실질적 경감과 함께,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 등 평가방식의 합리화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 이번『형사부 업무 합리화를 위한 특별지시』가 알찬 성과를 거두어 형사부 검사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즉각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가. 개선의 필요성 ○ 형사부 검사의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업무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 등 통상 업무수행 중 불시의 고소사건 송치전 수사지휘 부담 발생으로 업무집중력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고소사건 처리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가 행하는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소사건 송치전 수사지휘 업무를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맡도록 하여 지휘의 신속성·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고소사건 송치전 수사지휘를 거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을 대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검사실 업무부담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구체적 운영방안 (1)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기관고발 제외)의 송치전 수사지휘는 전문부장검사가 이를 전담한다. (2) 전문부장검사의 송치전 수사지휘를 받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은 수사지휘한 전문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처리한다. 다만, 수사미진, 무고혐의 조사 등의 사유로 보완 수사의 필요가 있어 전문부장검사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결재권자는 형사부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 검찰 직접 접수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지휘를 받지 않은 경찰 접수 고소·고발사건, 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견 송치 고소·고발사건은 전문부장검사외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하여 처리한다. (4) 전문부장검사가 처리한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형사부장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부 검사 중 주임검사를 지정, 재기하여 수사한다. (5) 불기소결정 이전에 고소취소하지 않은 고소인 등을 모두 대면하도록 한『검사의 고소인 등 대면 내실화 방안 지시』(대검 기획 61100-1161, 2001. 9. 7)는 사건관계인이 진정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사의 대면을 원하거나 기타 검사가 대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다만, 위 변경으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다. 시행시기 및 방법 (1) 이 지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04. 4. 1.부터 시행하고, 향후 전문부장검사의 추가 배치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 (2) 시행청 외의 검찰청에서는 실정에 따라 부부장검사 등 경력이 높은 검사로 하여금 고소사건 송치전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3) 위 나의(5)항에 의한『검사의 고소인 등 대면내실화방안 지시』의 변경은 2004. 4. 1.부터 전면 시행한다. (4)『고소·고발사건 책임수사제 시행지침』(대검예규 기획 제308호, 2000. 7. 10) 중 이 지시와 배치되는 사항은 이 지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 지시로 갈음한다.   2. 검사직무대리 제도 확대 실시 가. 검사직무대리 제도는 약식명령청구사건 등의 합리적 업무 분담을 통해 검사가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각 청의 인력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실시한다. 나. 직무범위, 사건배당 등 검사직무대리의 구체적 운영방안은 검사직무대리에 관한 검찰청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는 『검사직무대리 시범운영지침』(대검 기획 61100-1036, 2001. 8. 22)에 따르되, 사건결재는 형사부장검사가 전결한다.   3. 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 직접경정 확대 가. 재기수사명령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형사부 검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고등검찰청 수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급적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한다. 다만,『항고사건 직접경정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공판 제286호, 1998. 7. 11)상의 직접경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등검찰청에서의 항고사건 직접경정 현황을 심사분석에 포함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평정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나. 항고사건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할 때 첨부하는 불기소처분청 검사 작성의 의견서는 간략히 작성하고, 별도의 항고사건 검토보고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4. 형사부 인지수사 부담 경감 실적 위주의 인지수사는 업무 부담의 가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부의 전담별 인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를 자제한다. ※ 기관평가에서도 우수인지사례만을 평가하여 반영하고, 단순 인지율이나 인지건수 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유의하기 바람 ※ 기관평가 및 사무감사시 부적정한 인지수사에 대하여는 감점 및 지적을 강화할 예정임   5.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방식 개선 가.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하여, 검찰 접수 고소·고발사건(재기사건 제외)의 경우 3개월 초과 미제사건 산정에서 검사의 경찰수사지휘 기간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나. 2004. 4. 1.부터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부터 적용한다. ※ 대검찰청에서 새로운 3개월 초과 미제 산정방식으로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임   6. 소년 전담 업무 개선 가. 범죄예방위원협의회 관련 각종 행사는 협의회 주도로 개최하고, 행사 지원 업무는 사무국·과에서 담당함으로써 형사부 검사가 본연의 수사업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나. 소년 업무와 관련한 외부 전시성 행사의 개최를 지양한다. 다. 소년 관련 범죄단속 업무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범죄예방위원협의회 관련 행사 및 소년 관련 단속 업무는 기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7. 기획업무의 합리적 분담 가. 각급청의 기획업무 수행에 있어 부장검사의 역할을 높여 형사부의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다. 나. 형사부내의 기획업무와 관련, 업무현황보고서, 의견조회 회신, 모범수사사례 등은 검사가 준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부장검사가 작성하도록 한다. 다. 기관장 이·취임 등 각종 청내외 행사, 사무감사, 기관장의 강연 등의 준비를 비롯한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역량 발휘가 기대되는 분야의 기획업무는 사무국·과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기획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각종 기획문서의 모범작성례를 검찰지식관리시스템(e-PROS)에 게재하고,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중에 기획업무 수행에 관한 교과목을 신설할 예정임   8. 조서 작성 합리화 가. 객관적 증거가 갖추어져 피의자에 대한 검찰조사 없이도 공소유지가 가능한 경우, (1)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는 때에는 종전의『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특별지시』(대검 예규 기획 제253호, 1997. 1. 14)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2) 피의자 소환이 가능한 때에도 수사보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①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 ② 검찰 송치 이후 사정변경 여부, ③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소환조사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받은 참고인에 대하여는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①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② 주요사실에 대한 추가·변경 진술 여부, ③ 주거 및 연락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조서 작성방식 개선안 및 피의자신문조서 개정서식 병행사용 권고』(대검 기획 61100 -1480, 2002. 10. 17)에 의한 개정 서식을 적극 활용한다.   9. 검찰일반직 8급 직원의 검사실 배치 확대 형사부의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검찰직원의 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 청의 실정에 따라 검찰일반직 8급 직원의 형사부 검사실 배치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10. 모범검사 포상제도 운영 개선 인지수사 실적 위주로 포상해온 그동안의 관행이 형사부 검사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일선청 모범검사·일반직원 격려제』(대검 감일 61100-1184, 1997. 10. 2)의 취지를 살려 향후 형사부 업무실적을 근거로 포상받을 수 있도록 각급청에서 형사부 검사 및 직원을 적극 발굴·추천한다.   11. 변사체검시 평가방식 개선 형사부 검사의 업무가중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적 위주의 변사체 검시는 지양한다. ※ 직접검시에 관한 통계를 심사분석의 항목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검사수사사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12. 형사부검사의 부수업무 경감 가. 수사 도중 회의나 보고 등으로 인하여 수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대에는 회의나 보고를 위한 호출을 자제하여 수사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유선보고, 전자결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면·서면보고를 최소화한다. 다. 수사지휘당번 또는 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신고는 지양한다.   13. 시행일자 이 지시는 2004. 4.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분의 시행시기 및 방법에 의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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