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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시험 결과의 통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재시험 결과의 통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에 따른 재시험 결과, 자진시정 절차,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 등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적 검토 등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회의 또는 서면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제품이 법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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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재시험 결과의 통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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