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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결함의 자진시정(@ko)
제품결함의 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재시험결과를 통보받은 자(이하 "자진시정자"라 한다)가 자진하여 시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진시정자는 자진시정 내용을 계량기 소유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량기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진시정자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제3장 제품결함의 시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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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결함의 자진시정(@ko)
제품결함의 시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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