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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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경영시스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경영시스템) ① 정량관리 담당조직은 자신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검사, 측정결과의 보증 및 주요 검사설비에 대한 시험, 점검을 위하여 정량관리 방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및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관련 직원에게 전달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② 정량관리 방침은 경영책임자의 권한 하에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규, 규정된 절차의 준수 및 상품의 정량보증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2. 경영시스템의 목적 3. 정량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정량관리 방침을 숙지하고, 작업 시 정량관리 방침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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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경영시스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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