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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문기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CERN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 체결 지원 6.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7. 사업 실태 점검 8.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그 밖에 장관이 CERN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별 지원 내역 2. 수탁사업비 세부 사업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그 밖의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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