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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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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 ① 세부사업별로 참여 연구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연구책임자를 선출한다.
② 세부사업별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조정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2. 연구책임자 선출 방법, 권한·의무 및 재임(再任)에 관한 사항
3. ALICE/CMS 실험사업에 한하여, 논문 저자 등재 명단(M&O-cat.A 명단) 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당해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CERN 사업의 세부과제인 ALICE/CMS 실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CERN과 협의 시 각 실험팀을 대표하는 대변인(Spokesperson)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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