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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의4(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36조제1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 및 적용기준 공표기관, 공표시기 또는 적용대상기간 2. 다른 법령 등에서 계상하도록 규정한 비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적용 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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