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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9조(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6.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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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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