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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적용범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1. 제70조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⑩ <삭제 2019.12.18.>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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