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하였을 경우 2.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나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2. 보증기관이 공사진행 상황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3.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ko(xsd:string)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ko)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251380_00001300000000000000 (편13장절관^^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2-24(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