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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타 사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3조(기타 사항) ①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는 용역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21.>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2.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용역 3.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익상 이행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1.> ③ 이 장에 정한 사항외의 공사이행보증과 관련된 기타계약조건은 공사이행보증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ㆍ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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