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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7조의4(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실적평가 제외 의견을 제기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1. 실적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 및 근거조항(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2) 나)의 2.또는 3.에 따른 적용법령(이하 이 조에서 "제외기준"이라 한다)을 명시) 2. 소관부처의 승인·지정서류 등 입찰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외기준 해당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평가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제기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중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민안전·보건·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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