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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6조(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해당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22.](@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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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장기계속계약의 관리·운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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