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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차의 신호(@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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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038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