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