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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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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059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