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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은 제106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각각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1.27](@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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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84조 02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10-25(xsd: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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