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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수시 적성검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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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088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