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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12, 2021.10.19>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30> [전문개정 2011.6.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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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09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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