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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시ㆍ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8.3.27](@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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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098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