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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운전면허증등의 보관(@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8조(운전면허증등의 보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164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에 운전면허증등의 보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6조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62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는 범칙금의 납부기일이나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등(연습운전면허증은 제외한다)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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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138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