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데이터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지도 및 감독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4.1.30> [전문개정 2011.6.8](@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141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10-25(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