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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규제의 재검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8.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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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147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