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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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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15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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