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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8.11](@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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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151조 02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0-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