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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벌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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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59471 조문 조항 0155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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