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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통고처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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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59471 조문 조항 016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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