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Property | Value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① 법 제3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9.4.30> [본조신설 2018.8.7] [제목개정 2019.4.30](@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10조 03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11-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