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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6.28](@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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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29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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