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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허가증 사본과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나 제한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한 도로관리청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금지 또는 제한한 대상ㆍ구간ㆍ기간 및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전문개정 2013.6.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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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6535 조문 조항 003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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