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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감(學監) 2. 전문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ㆍ휴게실ㆍ양호실ㆍ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개정 2013.6.2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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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LSI266535 조문 조항 006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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