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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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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수집ㆍ분석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같다.
1. 자동차등의 통행량, 속도 등 소통에 관한 정보
2. 교통안전시설, 차로, 도로의 부속물 등 도로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교통사고, 도로공사, 도로의 파손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상황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이하 "교통정보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1.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업무
2. 교통정보센터의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업무
3.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4.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관련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
5. 그 밖에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통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ㆍ운영 등에 대한 내부 규정(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⑤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업무추진계획서
2.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3. 내부 규정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145조제3항에 따른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⑧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업무추진결과
2. 다음 연도 업무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
⑨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19](@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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