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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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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전문개정 2013.6.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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